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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 자금은 영업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 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 지급신청이 9월 30일부터 시작해 한 달간 진행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과 그에 필요서류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희망회복자금 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희복자금 확인 지급 절차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서류를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기에 실제 지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원요건이 맞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네 가지 유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제출서류 : 통합 위임장 필수 )

-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 제출서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필수)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인 경우

( 제출서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자인 경우는 통합 위임장 필수)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필수)

  •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내에 발급
  • 대리인이 타인일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필수)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타인계좌가 가족일 경우는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 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계좌가 타인일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필수

③ 희망회복 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 필요인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 금지) 정

( 제출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경영위기업종 정정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인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21년 7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인 경우( 동일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

(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주 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2. 확인 지급 신청기간

확인 지급 신청 기간 :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방문 신청 : 본인 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잔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예약 후 방문신청은?

  • 예약신청 :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 예약 후 방문신청기간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 신청방법 :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www.mss.go.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신청 가능

 

4. 확인 지급 이의신청

확인 지급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상이 있을 경우나 부지급 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11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10월 중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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