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를 하려는 분들을 위해 휴업 신고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휴업 및 폐업을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에 재정비 시간을 갖으므로 극복할 수 있다면 폐업신고보다는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휴업의 의미, 휴(폐) 업일 기준, 준비사항 등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휴업 및 폐업신고 선택 및 방법
1. 휴업이란?
휴업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등을 유지 및 관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재영업 시작일이 확정적이지 않고 불투명하다면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휴업 및 폐업일의 기준은?
① 휴업일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사업장별 실질적 휴업한 날을 말하는데, 이 중 계절(시즌) 사업일 경우는 그 계절(시즌)이 아닐 때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휴업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 접수일로 그 기준을 구분하게 됩니다.
② 폐업일 기준
일반적인 폐업일 기준으로는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한 날을 말하는데, 개시 전 등록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의 접수일로 그 기준을 구분하게 됩니다.
3. 휴업신고 하는 방법
휴업 신고하는 방법은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로그인을 통해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할 때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휴업 신고서 다운로드하기
* 국세청 홈텍스에서 휴업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공동 인증서 필요)
② 상단 메뉴에 있는 ‘신청’ 제출’ 클릭
③ 신청업무에 ‘휴폐업 신고’ 클릭
④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휴업 신고서, 폐업신고서 체크), 통합 폐업 신청 여부 등을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완료
※참고사항
휴업 전 발생된 매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사업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휴업 신청 후 진행해야 할 사항
휴업신고를 마친 후 지속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납부에 대해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①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신청은 휴업신고를 할 때 대부분 함께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휴업신고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예외 신청할 때 필요 서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표 납부 신청서, 휴업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