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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상책 마련 구현모 KT 대표 약관 외 보상

 

이번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는 최근 유무선 인터넷 단절 사고에 대해 KT를 믿고 이용해 준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로, 구체적 보상안은 약관 외 보상이므로 내부 이사회를 거쳐 보상시점과 범위에 대해 추후 밝힐 거라 합니다.

 

 

KT는 이용약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25일 KT 통신망 장애는 대략 85분 정도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KT 구현모 대표는 그동안 내부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 장비를 설치했고,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이번 사고는 KT 부산지사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 작업은 야간작업으로 했어야 하지만 작업자가 주간에 진행하며 발생했다. 전후 상황이 어찌 되었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KT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방방지는 테스트베드 운영함으로써 가상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에는 KT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들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사용하지 못해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보상을 크게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상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5일에 발생한 KT 통신장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 오후 KT 통신 장애 원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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