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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필수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필수서류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방문 후 신청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으며, 범죄 등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명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개명신청 방법과 필수 신고서류

1) 개명이란?

법적 등록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할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개명신고를 하는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 개명신고는?

태어나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그 이름으로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등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헌법상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 침해될 경우 개명신고를 통해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신청 필수서류 및 방법

 

 

1. 필수서류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 본인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씩
  •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 자녀가 성인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1통
  • 개명 신청서, 신청사유
  • 대리인이 제출할 때에는 개명 신청인의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도장 지참 후 방문

2.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 방법으로는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법무사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위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결정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받게 되면 1개월 이내 해당 관할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ㄱ. 해당 관할 법원 방문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합니다. 해당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가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동 가족관계 등록계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ㄴ. 개명 신청서 작성

개명 신청서에는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의 이름을 적고 신청 이유에는 그에 맞는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ㄷ. 송달료 및 인지 납부

개명신청을 하려면 송달료와 소송 등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에서 진행하기에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송달료 : 30,600원, 소송 등인지 1,000원 

 

ㄹ. 개명신청 접수

위 개명신청 필수서류,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송달료 및 소송 등인지를 지불하였다면 가족관계 등록계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방법

 

ㄱ. 필수서류 온라인으로 준비

해당 주소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 본인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씩

*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1통

 

ㄴ. 개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에 방문

상단 서류제출 클릭 -> 가사 서류 클릭 -> 가족관계 등록 비송 클릭 -> 개명허가 신청서

 

신청 접수 후 2~3개월 후 개명허가 결정 문자를 받게 되며 이후 1개월 내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③ 법무사를 통한 신청방법

본인이 시간도 없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개명신고기한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 통보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실행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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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 합법적효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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