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권자를 알고 있을 경우는 방문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과 이유에 대해
부채증명서란 무엇이며,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부채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발급받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에 정리하였습니다.
부채란
상대방에게 빌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부채가 발생한 사람은 상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채증명서란
말 그대로 부채 ( 금전적 상환의무 )가 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부채증명서 구성항목
- 채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출 및 담보내용 ( 종류, 금액, 수량, 소재지, 지번, 소유자 )
- 제출처
- 날짜
- 신청인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특히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무액, 채무 원인 등 조사를 하기 위해선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채권자가 누가 있는지입니다. 채권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채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카드사, 캐피털과 같은 금융기관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친척, 지인 등은 직접 만나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채권자가 개인 또는 대부업체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채무금액( 원금+이자)을 확인하여 대법원 양식에 맞게 자료 송부 청구서에 기재하여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채무가 체납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세 징수법에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 내역서 및 미납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채권자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기관 nicecredit, creditbank, mycredit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할 경우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하여 신용정보 조회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방법으로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 1명당 대략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 조금 더 수월하지만 행여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부채를 확인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금융기관과 같은 곳은 원스톱 서비스로 쉽게 알 수 있지만 개인 채무가 있거나 대부업체의 경우는 일일이 찾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우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시간도 없고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면 대행을 하는 곳에 맡기시는 방법도 있으니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