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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서 욕설, 폭언 및 사이버 명예훼손, 해킹,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려면 어떤 사건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이버범죄의 분류에 따라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수사대 신고 전 범죄 분류

사이버범죄의 분류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각종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멸실 등으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① 사이버 해킹

  • 해킹으로 인해 계정 도용이나 자료 유출 및 훼손일 경우를 말합니다.

② DDOS 등의 공격

  • 공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③ 악성프로그램 설치

  •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각종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을 훼손, 위조로 운용을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기타 

  • 위 3가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이버 사기

  •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

예) 허위 쇼핑몰로 인한 편취,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을 통한 대금편취

단,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서 기망행위를 했더라도 직접 대면을 통해 거래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2. 사이버 금융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이체,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① 피싱

  • 금융기관으로 가장해 이메일 발송하여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 유도 후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파밍

  • PC에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 탈취 후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스미싱

  • 할인이나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혜택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당사자도 모르게 소액결제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개인의 금융정보 또한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메모리 해킹

  • PC메모리에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인터넷뱅킹 절차시 오류를 발생시켜 금융정보 탈취 후 범행계좌로 이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⑤ 몸캠 피싱

  • 여성으로 가장해 상대방의 얼굴이 노출되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유도 후 특정 파일(apk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후 번호 명단을 탈취하여 동영상 유포로 금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⑥ 기타 사기

  • 위 5가지 유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금이체,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개인, 위치정보 침해

  •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 및 이용, 제공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4. 사이버 저작권 침해

  •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화된 저작물이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권리 침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5. 사이버 스팸메일

  •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및 기술적 조치를 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6. 기타 범죄

  • 위 5가지 이외에 행해진 사이버 범죄를 말합니다.

 

 

3) 불법 콘텐츠 범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임대, 판매, 전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1.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음향, 영상, 문언 등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불법 성 영상물

② 아동 성착취 물

③ 불법 촬영물 유포

 

2. 사이버 도박

  • 정보통신망을 통해 합법적이지 않은 도박사이트 개설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스포츠토토

② 경마, 경륜, 경정

③ 기타 인터넷 도박

 

3.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4.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5. 사이버 스팸메일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방법

  • 검색창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내 좌측 상단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을 클릭 후 신고하기/상담하기/제보하기 중 해당사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하기는 본인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상담하기는 내가 겪은 상황이 범죄인지 애매할 때 해당하며, 제보하기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신고가 필요할 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고 및 상담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처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및 진술이 있을 경우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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