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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과세물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및 과세물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 하며, 이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담되며, 1일 초과당 0.025% 의 가산세가 추가 부담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취득한 물건의 주인 명의를 바꾸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 인지세로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세율 및 납부기간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세금과 세율

주택 등 작은 부동산 하나라도 내 소유가 된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겨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세율을 알아야 하며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납부기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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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금 및 납부방법

취득세 대상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등 취득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세율

주택일 경우 집값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1%,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1~3%, 9억 초과인 경우는 3% 적용되며,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8%의 세율 적용됩니다.

 

구분 넓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
6억 이하 85㎡ 이하 1% 0.1% 비과세 1.1%
85㎡ 초과 1% 0.1% 0.2% 1.3%
6억초과 9억이하 85㎡ 이하 1~3% 0.2% 비과세 1.2~3.4%
85㎡ 초과 1~3% 0.2% 0.2% 1.2~3.4%
9억초과 85㎡ 이하 3% 0.3% 비과세 3.3%
85㎡ 초과 3% 0.3% 0.2% 3.5%

※ 2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

 

취득세에 추가 세금 인지세

본인이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했다면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물건의 주인 이름을 바꾸려면 인지세라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고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함께 내면 됩니

 

 

매매 가격별 인지세

부동산 매매 가격별 인지 세액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지세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일 경우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7만원, 1억초과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부동산 매매 관련 신고납부절차

  1. 매매계약
  2. 잔금 지급
  3. 관할 구청 지적과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필증 신청 교부
  4. 관할 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5. 고지서 발급
  6. 인터넷 납부 또는 은행 직접 납부

지금까지 재산 소유 3단계인 취득, 보유, 처분 중에 취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기한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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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잘 알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리고 보유 중일 때 또는 보유 중이면서 임대료(월세)를 받을 때, 무상으로 넘길 때 등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에 따른 세율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은?  '취득세'

취득세는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라 하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1~4%까지이며,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취득세율은 2주택자 경우와 3 주택자 이상일 경우에 따라 각 8~12%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승계, 명이 이전 등 소유권 이전도 이에 해당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하곤 합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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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간단히만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아주 간단히 말해 전용면적 85㎡이상만 납부하며, 0.2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되며 6억 원 이하 0.1%, 9억원까지는 0.2%, 9억원 초과 시 0.3%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보유 중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지는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양도를 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 기타 건축물은 0.25%, 토지는 분류에 따라 0.07~0.5% 부과됩니다.

세금공제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 종합부종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제하게 되며, 부동산 보유세는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진 않지만 임대를 줄 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소유권을 넘길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세의 성격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는 것으로 거래를 규제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을 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은 6~42%로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의 2주택인 경우는 16~52%, 3주택일 경우는 26~62% 적용된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넘길 경우 내는 세금은?  '증여세', '상속세'

무상으로 대가 없이 자산을 넘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되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둘 다 10~50%로 비슷하게 높고, 이들의 차이점이라 하자면 상속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증여의 공제금액보다 큰 것이 차이점이고 상속은 일생에 단 한번, 증여는 여러 번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보유 중과 무상으로 넘길 때의 각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씩만 읽어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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