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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은 주로 제삼자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증서로 중간 전달자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시적 보관을 위해 작성하는데, 만약 임의로 돈을 사용했을 경우 민사와 형사상의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공증이 필요합니다.

 

 

현금보관증 작성 방법 및 효력

1. 현금보관증이란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는 달리 현금을 보관을 한다는 의미의 증서로 약속된 기간에 반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사용했을 경우 형사상의 횡령죄에 속하게 됩니다.

2. 현금보관증의 효력

현금보관증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금보관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3.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

 

 

① 차용증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 사용 후 변제기일에 맞춰 되돌려 주는 것을 약정하는 문서로 빌린 시기, 빌리게 된 내용, 변제기일, 빌린 금액 및 물건 등을 기록해 채권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공증을 받게 될 경우 소송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② 현금보관증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는 의미에 목적을 두어 보관 증명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적 분쟁 시

  • 차용증 - 민사
  • 현금보관증 - 민사와 형사

4.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현금보관증은 명확히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목록은 있습니다. 

 

 

① 작성 시 필수항목

보관증의 명칭(제목), 돈의 액수, 반환 기한, 보관 및 반환에 대한 내용, 이자 및 위약금 , 반환 날짜, 각 당사자간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기명날인, 간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위 내용으로 작성 후 서류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강제 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② 작성 시 주의사항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에는 가명이나 별명이 아닌 본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위조죄인 사문서 위조로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꼭 본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행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받는 것이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금보관증서 하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송 없이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내용으로는 위 작성방법의 필수항목을 잘 살피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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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 합법적효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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