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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요건과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동승자와 이런 상황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썸네일
음주운전 방조죄

 

1. 음주운전 방조죄 의미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처벌되는 것으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본인의 차를 빌려주어 음주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포함됩니다.

① 방조의 의미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하는 사람에게 이 행위에 대해 수월하게 편의를 주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② 음주운전 방조

직접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권유, 독려, 편의제공, 방치를 한 행동을 말합니다.

③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에 따른 처벌을 말하며, 이는 적극적 방조와 소극적 방조에 따라 처벌의 가중 정도가 다릅니다.

 

 

2. 음주운전의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 방조

① 소극적 방조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 권유 및 독려를 하진 않았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편의를 봐준 행위들을 말합니다.

② 적극적 방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권유 등을 말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차키를 건네주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③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

  • 음주운전 방조죄는 동승자뿐 아니라 아래 사항에 해당할 때도 포함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해 권유 및 독려로 음주운전 행위를 제공할 때
  •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술을 제공할 때
  •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 후 고객이 직접 주차할 때에 충분히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행위를 제공할 때

이 외에도 음주운전 상황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 소극적 방조에 해당할 때는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적극적 방조에 해당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 및 동승자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음주운전 방조죄가 억울할 경우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동승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음주운전을 강력히 말렸음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통해 억울하게 음주운전 방조죄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 말렸다는 입증사실 (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 내용 등의 객관적 사실)

음주운전 방조의 성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말려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도 습관과 같습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처벌사항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보험료 인상 등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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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자동차키와 깨진술병 이미지 썸네일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보험료 인상 등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음주운전 처벌 (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예방 및 가중처벌을 위해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기에 적발 시 아래와 같은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민사책임

운전자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 10% 보험료 할증
  • 음주운전 2회 적발 : 20%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보험료는 할증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② 형사책임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이거나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 음주측정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0.08~0.2% 미만 : 1년 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0.2% 이상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위반 시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행정상 책임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이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음주측정 0.03~0.08% 미만 : 단순 음주(벌점 100점), 대물사고(벌점 100점), 대인사고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 0.08~0.2% 미만 : 단순 음주( 면허취소에 결격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 주측정 0.2% 이상 : 단순 음주( 면허취소에 결격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 2회 이상 위반 시 : 단순 음주(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물과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할 경우 : 면허취소 (결격 5년)
  • 사망사고 일 경우 : 면허취소(결격 5년)

④ 음주/무면허 운전 구속 가능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된 운전자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운전자
  •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운전자
  • 범행을 은폐하려는 자

등의 사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

음주운전 측정방법에는 운전 중에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호흡조사 방법과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음주측정 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 거부의 성립요건은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 경과 후에 10분 간격 3회 이상 측정을 요청 및 요구를 하였음에도 측정 거부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 성립요건에 들어갑니다.

 

② 음주측정 거부 처벌

  • 행정처분 : 면허취소 ( 단순 음주 결격 1년, 대물과 대인사고 시에는 결격 2년)
  • 형사처벌 :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서 음주를 할 경우라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차를 놓고 가자니 불안하기도 해서 그렇다 합니다.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회사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한두 번으로도 습관이 쉽게 됩니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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