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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소득, 재산 취득, 세금신고 등의 변동 등의 거래내역을 통해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로 신고 내용과 비교 분석으로 탈세 의심 여부를 판단해 세무조사 대상자들을 가려냅니다. 세무조사 대상의 통보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썸네일
세무조사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난 후 납세자가 해야 할 사항들과 유의사항,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조사 시작 15일 전에 아래 내용을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 조사대상 세목
  •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 통지 없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탈세 범칙조사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받은 후 유의사항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세무조사 전까지 각종 증빙서류 및 장부를 준비해야 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사공무원의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회계자료에 대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 납세자의 질병으로 조사가 곤란할 경우
  •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전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

 

 

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는 쉽게 말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제도입니다.

 

② 납세자 보호위원회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동안 부당한 행동들이 발생될 경우 보호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기구가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에도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진술 거부권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도 납세자는 조사관의 심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세무 조사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

 

 

①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는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함이며 같은 세목, 기간, 이유로 두 번의 재조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범위를 확대 및 기간 연장 및 조사 중지를 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 국세청은 조사의 종결됨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며 세무조사 종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내용, 결정세액 및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② 장부 보관 금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를 임의로 세무서로 가져가 보관할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탈세혐의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는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보관증 또한 교부해야 합니다.

 

③ 진실 거부권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관들이 납세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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