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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물이 만들어진 순간 자동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 발생요건이 생기는건 아닙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에 대한 입증을 손쉽게 하기 위함이며, 저작권등록 방법 및 절차, 저작권 보호기간, 필요서류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 신청자료 및 보호기간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그간의 노력과 그에 따른 가치(이익)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눕니다. 

  •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양도 및 상속이 불가)
  •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보전을 위한 권리 ( 양도 및 이전 가능 )

※ 저작재산권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

  • 재판에 불가피하게 저작물이 필요한 경우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논문 등에 인용하는 경우
  • 비영리적으로 진행되는 공연방송에서 이용하는 경우
  • 시험문제에 복제 등등이 있습니다.

2.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대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등 각종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들을 저작권등록부에 공시하여 열람가능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3. 저작권 등록 효과

  • 저작권 등록 된 경우 : 법적 대항력이 발생하여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권리자가 모든 사실과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나?

저작권은 창작물(저작물)이 만들어진 순간 그 권한이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해당 법률(저작권법,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하게 되면 등록사항에 대해 법적효력을 부여받아 법적 다툼이 발생시 각종 입증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양도를 할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4. 저작권 등록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ros.or.kr' 에서 저작권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저작권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6. 저작권 등록사항

저작권 등록시 아래 사항이 필요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5.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 정보
  6. 등록권리자가 2명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등록절차

①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
  • 등록은 ‘1저작물 1등록’ 원칙에 따라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 신청 가능

※ 신청 전 확인 : 등록대상, 등록종류, 신청인 적격, 신청방법 선택

 

 

②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 접수)

  • 등록신청 :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 또는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
  • 신청접수 :  신청서류 작성, 등록기간 제출 수수료 납부

③ 등록 기관의 심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이 완료되는데 만약 결격사유가 있다면 서류보완을 통해 진행되거나 반려가 됩니다.

  • 등록 심사 :  신청인 적격, 서류 구비 여부( 충분할 경우 보완), 신청물 심사

④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등록담당자가 최종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 결과통보

  • 등록이 수리된 경우 : 등록증 교부
  • 등록이 반려된 경우 : 반려 통지문 교부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저작권 발생과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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