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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면 그만큼 권리금이 높이 측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회수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썸네일
권리금 회수

 

상가 권리금 회수 보장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 합니다.

권리금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1. 바닥권리금

장소적 이익( 점포 위치, 상권 등 )을 토대로 형성된 대가로 장소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기에 쉽게 인정되는 권리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영업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 (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등)의 대가를 말하며 그간 영업을 하면서 쌓아 놓은 점포의 이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영업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되는 권리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3. 시설권리금

영업장 시설, 각종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를 말하며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해 투자한 물품을 그대로 넘기게 될 때 인정되는 권리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한 후 권리금을 받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법 개정 전에는 소개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결해 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

  1. 새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2. 새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법 개정을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임차인과 임대를 놓는 임대인 모두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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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을 혼자 사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요즘은 공동투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는데 부담이 될 경우 여러 사람과 함께 지분으로 소유하는 공유제도로 부동산 공동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각자 투자금의 지분으로 나눠 여러 사람이 지분별 소유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부동산 공동투자의 분쟁예방은 사전협의가 필수항목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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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동투자

 

부동산 공동투자 사전합의가 필수인 이유

 

 

공동 투자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 분쟁예방을 위한 합의

  • 분할할 것인지 또는 매각할 것이지에 대한 합의
  • 분할한다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 처분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정할 것인지 합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필요하며 만약 위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민법 2658]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 분할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으로는 현물분할이며, 불가능할 경우 경매를 통해 금액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건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사전 합의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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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고용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꼭 해고를 해야한다면 해고예고 절차등 그만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아래 내용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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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해고

 

근로자 해고 절차 및 방법

 

 

고용주가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 해고를 할 만한 객관적 사우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3항]

사용자는 육아 휴직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해고예고절차를 통하라는데... 해고예고절차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25조(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땐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일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지속 근무하지 않은 자

3.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다.

5.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6.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고용주들은 위와 같은 적법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또한 근로자분들도 위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간단하게 근로자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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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면 처벌 대상인것인가?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적성검사 갱신주기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호 처벌대상 썸네일
운전면호 처벌대상

 

면허 취소 모르고 운전했다 단속걸리면 그 처벌은

 

 

위와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인가?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대상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벌의 기준을 간단히 알아보면

취소 통지에 대한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정말 면허취소에 대한 사실을 몰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

적성검사 통지서를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았다면 A 씨가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이런 경우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주기는?

2011년 12월 8일 기준으로 1종과 2종 면허에 따라 주기가 각기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취득자는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입니다.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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