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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집중인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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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임죄

 

 

솔직히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주인이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온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주거침입행위'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 없이 좋은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행여 그 방에 사람이 있을 경우 성추행 또는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이런 행위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잦다면 세입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고소가 그다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갑을 관계다 보니 고소를 통해 갈등이 생기면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사진이나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모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서로 알리고 진술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의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 방문하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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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면 들어야 할 두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썸네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1. 자동차 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차량의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대방의 치료에 관련 사항에 대한 배상은 대인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상대 차량의 파손에 대한 사항에 대한 배상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운전자 보험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든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위와 같이 차량을 소유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자동차 보험,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운전자 보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차량 소유주로부터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 일을 하지 못한 수입도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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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를 떠안은 사람들에게 정상적 사회생활과 기본적 생계를 꾸려나가게 하기 위한 구제 절차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부담에서 어느 정도 구제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가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에는 각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썸네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생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채무 전액을 면책시켜 주는 제도로 소득활동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이란?

채무 전액을 변제할 능력은 안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일정 채무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당시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3.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 전액을 변제해 주고 파산신고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회사원일 경우는 회사 사규에 따라 퇴사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회생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할 따름입니다.

 

 

5. 마무리

간단히 정리해 보면 개인회생은 본인이 갚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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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세입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정보가 부족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들이 어느 정도 일처리를 대행해 주긴 하지만 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계약서작성 썸네일
계약서작성

 

월세 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집 볼 때 필수적 점검사항

기본 계약이 대부분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사계절을 모두 지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필수 점검사항으로는 누수, 난방, 수압, 결로, 곰팡이 확인, 교통 등 세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겉에만 대충 보고 계약한 뒤 사는 내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본 뒤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계약할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 가능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함께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으로는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등 기타 재산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행여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필수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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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확인 및 기재

계약할 집에 대한 사항 즉, 집수리 등 구두로 협의했던 사항을 특약사항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요구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합의해 내려진 결론 사항들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일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열쇠 및 비번 확인

입주 시에 잔금을 지불합니다. 입금 시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을 하며,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하면 됩니다. 이때 열쇠나 비밀번호를 확인받고 입주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그간 채권채무에 대한 추가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일에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행여 집주인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일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사는 동안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입신고를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사를 할 때 가끔 보증금 반환이 안돼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진행 때 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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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주소이전은 NO!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행여 집에 문제가 될 때 주소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건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해선 안됩니다.

 

집수리 및 고장에 대한 부담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집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해야 하면?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할 경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에 대한 기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에 있는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다시 연장되며 다른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계약기간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를 해야 할 경우는 1~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번도 묵시적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전세계약기간 자동연장이 되는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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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이 효력은 사라집니다.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많은 정보를 대행해 주고 있기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약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알아보는 일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 구분법과 주의사항

무자격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들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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