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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세 가격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시세 가격만 생각해서 구매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취득 후 들어가는 각종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기비용 등)과 각종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시세 가격에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세 가격 외 세금 및 비용

1. 취득세

집을 샀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1 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무주택자일 경우

6억 이하는 1%의 취득세 적용

6억~9억 원 1~3% 취득세 적용

9억 원 초과 3% 취득세율 적용

 

② 2 주택자 일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

조정지역 대상일 경우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이상일 경우는 12% 세율 중과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납부방법

부동산 등 과세물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및 과세물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 하며, 이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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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교육세

집을 샀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추가로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적용범위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억 원 이하 0.1%
  • 6억 원~9억 원은 취득세율의 10%
  • 9억 원 초과 0.3%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0.2%씩 납부

 

3. 소유권 이전등기

집을 구매했으므로 집주인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는데 이걸 소유권 이전등기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공과금 ( 인지세, 등기수수료, 제증명 ), 국민주택채권

각종 공과금이 발생하며, 채권에 대한 부담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5.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맡겨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가격 0.1%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6.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최근 개편되어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억~9억 원 : 집값의 최대 0.4%
  • 9억~12억 원 : 0.5%
  • 12억~15억 원 : 0.6%
  • 15억 원 이상 : 0.7%
 

반값 중개수수료 인하 (거래별 상한 수수료율)

반값 중개수수료 인하 (거래별 상한 수수료율 및 중개인 의무사항) 반값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법제처 심사만을 남긴 상황으로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반값 중개수수료 인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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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비용 ( 이사비, 인테리어, 수리비 등 )

집을 구매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곳에 비용이 발생하며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 살때 확인할 사항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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