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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시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상태로 책정이 되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아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신 후 지급받을 수 있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대상 그리고 계산법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모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속하면 일주일 중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 결근이나 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계약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1) 지급조건

  •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시간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근로일을 근속했을 경우 ( 단기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합)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조건 성립

2) 지급대상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 5일간 근속 근무를 할 경우 주유수당 조건이 성립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단기 근무자들도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원리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일주일 근속 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시급 :  8,720원 (2021년 시급 기준)
  • 근무시간 : 8시간
  • 근무일 : 5일

① 기본임금은?

시급(8,720원) * 근무시간(8시간) * 근무일수(5일) = 348,000원

 

② 유급휴일수당은?

시급(8,720원) * 근무시간(8시간) = 67,760원 ( 유급휴일 )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며, 이날은 유급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③ 주휴수당은?

위 기본임금(348,000원) + 유급휴일수당 (67,760원) = 418,560원이 되는 겁니다.

 

 

2) 단기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단기간 근로자라 하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초과근무를 한 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예시

  • 근로시간 : 10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 총 2시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 초과 )
  • 하루 임금 : 11만 원

 먼저 시급 계산 

(법정근로시간(8시간) * 계약 시급) + ( 초과근무 2시간 * 계약 시급 * 1.5) = 11만 원

계산하기 쉽게 계약 시급을 A라고 칭하면,

8A+3A=11만 원이며, 합하면 11A=11만 원, A=1만 원으로 계약 시급이 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 시급(1만 원) * 8시간 = 8만 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며, 프리랜서처럼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진다면 일주일간 근무시간을 모두 합해서 근무일 5일로 나누면 주휴 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계약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위 지급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업이 휴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기에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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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한 청년들에게 청년, 정부, 기업이 일정기간, 일정 금액을 공동적립을 통해 청년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적립으로 2년간 1200만 원의 성과보상금 형태의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로써 신청자격과 공제 적립이 지난해에 비해 확대되었기에 내용 정리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및 자격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정해진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주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로써 청년들에게 장기적 근속과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국가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적립 ( 2년간 총 1200만 원 + @ )

① 청년 - 청년 적립금 ( 본인납입금 ) 300만 원

  •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월 12.5만 원 24개월 납입

② 기업 - 기업 기여금 300만 원

  •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 ( 기간별 적립)
  • 1개월 50만 원, 6개월 60만 원, 12개월 60만 원 18개월 60만 원 24개월 70만 원

③ 고용부 - 정부지원금 ( 청년 취업지원금) 600만 원

  •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 1개월 80만 원, 6개월 120만 원, 12개월 120만 원, 18개월 140만 원, 24개월 140만 원

※ 정부가 2년간 고용유지 보조금 3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격

* 청년 자격 ( 2년간 ) -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연령

만 15세~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겨우는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② 고용보험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었거나, 고용보험 가입 총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하며, 12개월 초과한 청년이어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 실직기간 산정할 때 아래 사항은 상실일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의 일용근로내역
  • 개인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부 기간

③ 학력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정규직 취업일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 자격 ( 2년간 )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5인 미만 기업도 산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① 워크넷 홈페이지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서비스 클릭 ( 청년, 기업 모두 포함됨 )

② 자격조건 심사 및 선발

③ 청약신청  ( https://www.sbcplan.or.kr )

④ 주기별 지원금 신청

⑤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고용센터 )

⑥ 공제부금 관리

⑦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지급 )

 

정규직 근무 시작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위 자격조건 심사에 따라 승인이 완료된 후 위 ③번 내용에 따라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5. 기타 사항

① 납부 중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 중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 납부 중지 및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상 재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 최대 6개월 )
  • 육아휴직, 개인 질병 ( 최대 12개월 )
  • 병역의무

② 중도해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본인이 납부했던 자기 부담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원하거나 취업 한 청년들은 2년간 목돈을 만들어 주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본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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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기본 조건이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와 기간 후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에 대해 지급대상, 신청 조건, 지급금액, 신청 준비서류 등에 대해 정리했으며, 아래 내용은 육아휴직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자지원금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본 조건에 충족이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 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

  •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재직하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임금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급대상 제외 조건

  •  피보험 기간 중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위 지급 대상 및 조건에 충족하면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휴직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합니다.

 

② 사업주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허용 및 승인( 30일 이내 허용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기업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
  • 사업주에서는 육아휴직자 성명, 주민번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성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주민번호 ,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입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① 사업주

  • 최초 1회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②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서류( 3개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

 

 

4. 육아휴직 급여액

  • 휴직 시작일~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에 해당하는 25%는 직장에 복귀한 6개월 뒤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에서 75%는 12개월 내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 지급금이라 합니다.

 

5.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휴직 급여액의 75% 외 나머지 25%의 금액은 복직 후 6개월간 근무를 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 만료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는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금 신청을 할 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으로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할 만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크게 출산, 육아 고용안전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출산, 육아 고용안전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등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1개월분을 지급, 나머지 최대 11개월분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 전 60일부터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이나 대체인력 채용후 6개월이 지난날 둘 중 늦은 날로부터 신청하게 되면 일 시급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의 지원금액 : 연간 최대 720만 원
  • 대기업의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60만 원

※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30일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대체 인력채용 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금까지 육아휴직 금 신청 및 지급금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출산 후 육아휴직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통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꺼리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생활의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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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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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통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꺼리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생활의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육아휴직시 불이익 방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과 근로자의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 대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위 기준의 범위에 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그 이후에는 그 나이를 넘어서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있는 분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총 15개월간 휴직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명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1명의 자녀로부터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도 있고 둘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최대 기간 1년을 두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그리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로하고 있는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 예정일 30일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내용에는 간단히 자녀의 성명, 출생년월일, 휴직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등을 표기하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사업주가 육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육아휴직 신청 대상의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위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래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3. 육아휴직 불이익 방지 내용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에게 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이 휴직기간 동안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중 해고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전과 후 동일 업무 및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면 당당하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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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통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는 요건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요건 및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로 잔여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그 기준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조기 재취업수당이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 목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요건

  • 기준일수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이어야 함
  •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경과 후 
  •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사업주가 변경돼도 고용이 지속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한 경우)
  •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 ( 바로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그 전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로 그 사업을 넘게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수)

 

 

지급금액

1일 실업(구직) 급여 금액 x 미지급 급여일수 x 1/2

 

청구 신청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로 재취업을 통해 12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기본요건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직 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주의사항

  • 근로자 -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그 기간 내 지급받는 수당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구직을 멈추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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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을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세탁기가 오염이 되었다면 악취,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 아토피, 비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세탁기라 할 지라도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세탁기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세탁기 종류별(통돌이, 드럼) 청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탁기 종류별 청소방법

통돌이 세탁기 청소

  1. 물 온도와 코스를 가장 높고 길게, 물높이도 가장 많이 설정합니다.
  2.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식초를 넣습니다. ( 식초의 양은 900ml~1000ml 정도로 약 4컵 정도)
  3. 베이킹소다 1컵 정도를 넣습니다. 세탁조를 처음 청소하는 거라면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4. 세탁기가 5분 이상 돌아가도록 둡니다.( 구석구석 씻길 수 있도록 두는 것입니다.)
  5. 세탁기를 정지시킨 다음 문을 열어두고 그대로 둡니다. ( 물을 빼지 않은 상태로 1시간 정도  )
  6. 세탁기 내부 청소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도 청소를 해줍니다. ( 세제 투입구도 함께 청소 )
  7. 1시간 정도 되었다면 세탁기 문을 닫은 다음 코스 설정을 해놓은 남은 시간을 돌려줍니다.
  8. 설정해 놓은 세탁 코스를 마쳤다면 물 뺀 다음 세탁기 내부를 마른 수건이나 헝겊으로 닦아 줍니다.

 

 

드럼세탁기 청소

  1. 드럼세탁기는 세제 투입구에 식초를 넣습니다. ( 식초의 양은 약 1컵 ( 180ml~200ml))
  2. 세탁 설정에서 고온으로 설정 또는 찌든 때, 얼룩진 옷 설정을 한 상태에 세탁 시작을 합니다.
  3. 이 시간 동안 세탁기 외부를 청소해 줍니다.
  4. 세탁코스가 완료되면 헹굼 코스로만 한번 더 돌려줍니다. ( 식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

세탁기 종류별 세탁조 청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탁한 옷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세탁기 내부보다는 배수 쪽 부분에 문제일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을 통해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세탁조 세정 살균제 사용

즘에는 세탁조 세정 살균제가 잘 나와 있어 일반용(통돌이), 드럼세탁기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탁조 전문업체 대행

오랜 시간 동안 세탁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으셨고 좀 찝찝함이 있다면 세탁조 전문 청소 업체에 맡겨 보다 세심한 곳까지 청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세탁기 청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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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분이 고인이 되면 말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일 것입니다. 슬픔에 빠지는 것도 잠시 뿐 고인을 위해 삼우제, 49재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통해 아래 내용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49재 의미와 날짜 계산

49재의 의미

49재는 불교식 장례 예법으로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7일마다 7차례 재를 지내는데, 인간은 죽고 난 후에도 출생의 조건을 얻지 못하면 7일마다 죽고 태어나는 식으로 7일째 되는 날 심판을 받고 49일간 7번의 심판을 받아 내세에 갈 곳이 결정된다고 믿어 심판을 받는 7일째마다 재를 모셔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49재

흔히 사람들은 49제로 알고 있지만 재개할 재(齋)로 49재가 맞습니다. 

 

 

49재 날짜 계산

49일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인이 된 날로부터 1일로 생각해서 49일을 계산합니다.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6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이 날로부터 7일이 되는 6월 11일이 7일째가 됩니다. 이렇게 7일마다 재를 지내고 7번째가 되는 7일이 바로 49재가 되는 것입니다.

 

49재 지내는 방법

49일간 고인께 생전과 같은 음식을 매일 올리는 형식입니다만 요즘은 불교를 믿지 않아도 고인을 위해 절에 기도를 부탁 드리 기도하며 49재 때  가족들과 함께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리며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재를 올립니다.

또한 49재는 각기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고인의 옷이나 물품 등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49재는 7일마다 7번의 재를 올리는 것인데 슬픔에 빠진 유족들은 경험이 없다면 49일째 되는 날에만 재를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요즘은 7일마다 매일같이 정성을 다할 수 없기에 49일째 되는 49재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옵니다.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없는 느낌입니다. 이 시간까지도 믿어지지 않고 슬픔에 제정신을 차리고 있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또한 고인이 물려주는 상속재산이나 잘 모르고 있던 부채가 있다면 상속 포기 및 한정상속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이 된 것만으로도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 슬픔이 꽤 오래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정말 바쁘게 사는 게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상속진행절차 3가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상속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인데,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비율에 따라 상속 진행 절차가 나뉘고, 상속재산이 채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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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누구나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검사 종류, 검사 주기, 비용, 준비서류 등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누구나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까지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도 적합여부를 위해 차량을 소지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이유

  1.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2. 등록원부와 동일 여부 확인( 불법적인 개조 방지)
  3. 배기가스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환경오염 예방

크게 나눠서 정리하자면 안전도 적합여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함입니다.

 

2)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 종류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중복으로 받는 것이 아닌 시기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기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되어 실시되는데 등록된 해당 지역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도권 지역은 대체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구매 후 신규등록을 할 때 신규 검사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검사도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주기

일반 승용차는 신규 차량 출고일로부터 4년, 그 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일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한국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사시기에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만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차 등은 주기가 또 다르며 중고차로 구매했을 경우도 검사주기에 대해 별도로 확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4) 자동차 검사받는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TS 한국교통안전 공단 검사소
  2. 자동차 검사 안내 통지서에 지정된 협력업체 검사소 ( 사설 검사소 )
  3. 검사 대행 (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시간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 해당 )

요즘은 불법 개조한 차량은 검사 대행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검사 준비물

1.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크게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 증명서가 요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서류를 작성할 때 자동차 명의, 용도, 차대번호, 연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은 필수로 운전자가 지참해야 합니다. 

 

2. 신규 검사 준비물

  • 신규 검사 신청 서류
  • 자동차 출처 증명서류(말소 사실증명서, 수입면장 등)
  • 자기 인증 면제 확인서 ( 자기 인증면제 대상 차량)

 

6)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검사 종류와 차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종합 검사일 경우는 일반 승용차는 대략 54,000원, 경차는 대략 48,000원 정도이며, 정기검사일 경우 종합검사 비용의 대략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설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는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그 후부터는 3일 초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 검사기간 연장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는 양해를 구해 연장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로는 사고로 인해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와 차량 도난 및 면허취소로 인해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1. 온라인 예약방법 ( TS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신청 )

  • 사업 소개 > 자동차검사> 검사예약 순으로 진행하시면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비용도 미리 선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간편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고지 안내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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