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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단축키만 알아도 업무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크롬의 자주 쓰는 단축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부터 마우스를 이용한 단축키까지 잘 몰랐던 부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업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업무 속도를 향상하는 구글 크롬의 단축키 정리

흔히 알고 있는 단축키도 있지만 알고 나면 도움이 될 말한 단축키들이 꽤 있습니다. 마우스가 작동이 안 되어 키보드로만 작업을 해야 할 때, 시간 속도의 효율을 원할 때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탭 및 창 관련 단축키 정리

  • 새 창을 열기 위한 단축키 : Ctrl + n
  • 새 창을 시크릿 모드로 열기 위한 단축키 : Ctrl + Shift + n ( 방문 기록, 자동완성, 쿠키 및 검색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사용 )
  • 새 탭을 열기 위한 단축키 :  Ctrl + t
  • 실수로 닫은 창이나 탭 닫은 순서대로 다시 열기  : Ctrl + Shift + t 
  • 다음으로 연 탭 이동 : Ctrl + Tab 또는 Ctrl + PgDn
  • 이전에 연 탭으로 이동 : Ctrl + Shift + Tab 또는 Ctrl + PgUp
  • 열려있는 탭에서 특정 탭 위치로 이동 ( 맨 왼쪽부터 1번 ) : Ctrl + 1 ~ Ctrl + 8
  • 맨 오른쪽에 열려 있는 탭으로 이동 : Ctrl + 9
  • 현재 탭에서 홈 메인 페이지 이동 : Alt + Home
  • 현재 탭을 닫기 위한 단축키 : Ctrl + w 또는 Ctrl + F4
  • 현재 창을 닫기 위한 단축키 : Ctrl + Shift + w 또는 Alt + F4 
  • 현재 창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축키 : Alt +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 n
  • 현재 창을 최대화하기 위한 단축키 : Alt +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 x
  • 크롬 창 종료를 하기 위한 단축키 : Alt + f를 누른 다음 x ,  Ctrl + Shift + q

2.  크롬 기능 단축키 정리

 

 

  • 북마크 관리자 페이지 열기 : Ctrl + Shift + o
  • 방문 기록 페이지 여는 단축키 : Ctrl + h
  • 다운로드 페이지 여는 단축키 : Ctrl + j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옵션 여는 단축키 : Ctrl + Shift + Delete
  •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려 할 때 단축키 : Ctrl + Shift + m

3. 웹페이지 단축키 정리

 

 

  • 현재 페이지 인쇄 옵션 페이지 여는 단축키 : Ctrl + p
  • 현재 페이지 북마크로 저장하는 단축키 : Ctrl + d
  • 열려 있는 모든 탭을 북마크로 새폴더에 저장 : Ctrl + Shift + d
  • 전체 화면 모드로 사용 / 원 상태의 화면 모드 : F11
  • 페이지 항목을 모두 기본 크기로 돌리는 단축키 : Ctrl + 0(숫자)
  • 페이지 화면 아래로 스크롤하는 단축키 : 스페이스바 또는 PgDn
  • 페이지 화면 위로 스크롤하는 단축키 : Shift + 스페이스바 또는 Pgup
  • 페이지 맨 위로 이동시키는 단축키 : Home
  • 페이지 맨 아래로 이동시키는 단축키 : End

 

위에서 탭 및 창 단축키, 크롬 기능 단축키, 웹페이지 단축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해서 사용만 하더라도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보다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크롬의 숨겨진 기능 chrome://flags 활용하기

크롬의 숨겨진 기능인 chrome://flags는 구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능들을 실험적으로 크롬에 추가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 기능들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공식적 적용되거나 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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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의 숨겨진 기능인 chrome://flags는 구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능들을 실험적으로 크롬에 추가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 기능들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공식적 적용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기능들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숨겨진 다양한 기능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의 숨겨진 기능 chrome://flags 활용법

크롬 주소창에 ‘chrome://flags’를 검색하면 수많은 기능들이 보이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태그나 키워드를 검색하여 설정을 변경 후 하단 Relaunch를 클릭하여 크롬을 재시작하면 적용됩니다.

 

플래그를 활성화하려면 각 기능 우측 박스에서 ‘사용(Enabled)’으로 변경한 후 하단 Relaunch를 클릭하여 크롬을 재시작하면 적용되며, 비활성화로 변경을 원하면 ‘사용 안 함(Disabled)’을 선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시작하면 됩니다.

 

크롬의 flags 기능 확인하기

 

 

1. 크롬 웹 속도를 높일 때 - Experimental QUIC protocol

이 기능의 플래그를 활성화시키면 크롬의 웹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파일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는 기능 - Parallel Downloading ( 병렬 다운로드 )

이 기능의 플래그를 활성화시키면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작은 파일보다는 큰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끊기지 않는 부드럽게 스크롤 원할 때 - Smooth Scrolling ( 부드러운 스크롤 )

이 기능의 플래그를 활성화시키면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스크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4. 크롬 탭 페이지 미리 보기 이미지 - Tab Hover Card Images

이 기능의 플래그를 활성화시키면 해당 탭의 페이지 미리 보기 기능으로 탭에서 사이트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5. 눈의 피로를 줄이기를 원할 때 - Force Dark Mode for Web Contents

이 기능의 플래그를 활성화시키면 강제 다크 모드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력보호 및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6. 로딩으로 인해 번거로움 없이 확인하려 할 때 - Scroll Anchor Serialization

페이지를 확인할 때 일정 부분의 콘텐츠가 로딩 중일 때 읽게 되면 로딩이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읽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그럴 필요 없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광고 등 다른 요소를 뺀 콘텐츠만 보려 할 때 - Enable Reader Mode

이 기능은 제목과 같이 광고나 다른 필요 없는 요소를 제외한 페이지 내 콘텐츠만 보여주는 기능으로 주소창 우측에 page 아이콘이 나타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hrome://flags 검색 후 플래그 기능을 사용하기에 앞서 주의사항도 있으니 그 부분의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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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류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종류 및 청구방법

1.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며, 손해배상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종류

 

 

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물질, 물건 등에 따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정신적 손해는 명예, 인격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쉽게 말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로 인해 기존 재산이 감소하게 되거나 잃게 된 손해를 뜻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 등을 방해로 인해 잃거나 손해를 입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통산 손해와 특별손해

통산 손해는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손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피해사실과 가해사실 그리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4. 손해배상 청구방법

 

 

① 내용증명서 발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할 상대에게 손해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및 처리절차 알아보기

 

내용증명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실행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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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청구할 대상이 재산을 빼돌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미리 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소장 접수

손해배상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준비서면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⑤ 강제집행

재판 판결 이후 채무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크면 클수록 입증해야 하는 서류 및 진행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해 큰 테두리 정도만 알고 가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 및 무료양식첨부

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탄원서 무료 양식 docx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로 고소나 고발과는 다르게 작성양식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선처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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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 합법적효력 방법

억울함과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녹음, 녹취는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면 합법적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써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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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개명 처리가 완료되어도 한동안은 개명 전 상태의 모든 서류 및 명의를 변경해야 하며, 이는 한 번에 정리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급할 때 본인 확인이 되지 않거나 오류로 인해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미리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 처리 완료 후 해야 할 일

개명 후 처리 절차와 방법

1.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록 ( https://efamily.scourt.go.kr/ )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초본 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 재발급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습니다.
  •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그 외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3. 은행 관련 개명 요청으로 변경

  • 임시 신분증과 초본을 갖고 방문합니다.
  • 계좌 개설한 은행에 모두 방문하여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 및 재발급을 받습니다.
  • 예금주 / 은행, 신용카드 / 통장 등 모두 재발급받습니다.

 

 

4. 핸드폰 개명 요청으로 변경

  • 신분증(임시 신분증)과 초본이 필요합니다.
  • 이 두 가지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변경합니다.

5. 보험회사 개명 요청으로 변경

  •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명을 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 절차에 대해 알려줍니다. 준비서류는 초본만 있으면 변경됩니다.

6. 실명 등록 인증 사이트 ( 나이스, 사이렌 24 등등 )

  •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필요한 곳들이기에 아래 사이트에 미리 실명 등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 나이스 실명 등록 : https://www.niceid.co.kr/name_guid.nc
  • 사이렌 24 실명 등록: https://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jsp

 

 

각종 포털사이트나 쇼핑 사이트에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7. 운전면허증 재발급

  • 임시 신분증과 초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경찰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8. 그 외 모든 사이트 변경

  • 이 외에도 관리비나 공과금 등 자동 이체하고 있는 곳은 모두 변경해 주세요 합니다

개명 후 모든 걸 다 변경 신청했다고 생각했어도 오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동안은 본인인증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명 후로 모든 게 변경되며 또 다른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보다 좋은 느낌을 위해 개명을 하였기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개명신청 필수서류 및 신고방법

개명신청 필수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필수서류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방문 후 신청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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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실행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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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필수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필수서류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방문 후 신청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으며, 범죄 등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명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개명신청 방법과 필수 신고서류

1) 개명이란?

법적 등록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할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개명신고를 하는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 개명신고는?

태어나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그 이름으로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등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헌법상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 침해될 경우 개명신고를 통해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신청 필수서류 및 방법

 

 

1. 필수서류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 본인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씩
  •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 자녀가 성인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1통
  • 개명 신청서, 신청사유
  • 대리인이 제출할 때에는 개명 신청인의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도장 지참 후 방문

2.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 방법으로는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법무사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위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결정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받게 되면 1개월 이내 해당 관할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ㄱ. 해당 관할 법원 방문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합니다. 해당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가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동 가족관계 등록계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ㄴ. 개명 신청서 작성

개명 신청서에는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의 이름을 적고 신청 이유에는 그에 맞는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ㄷ. 송달료 및 인지 납부

개명신청을 하려면 송달료와 소송 등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에서 진행하기에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송달료 : 30,600원, 소송 등인지 1,000원 

 

ㄹ. 개명신청 접수

위 개명신청 필수서류,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송달료 및 소송 등인지를 지불하였다면 가족관계 등록계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방법

 

ㄱ. 필수서류 온라인으로 준비

해당 주소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 본인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씩

*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1통

 

ㄴ. 개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에 방문

상단 서류제출 클릭 -> 가사 서류 클릭 -> 가족관계 등록 비송 클릭 -> 개명허가 신청서

 

신청 접수 후 2~3개월 후 개명허가 결정 문자를 받게 되며 이후 1개월 내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③ 법무사를 통한 신청방법

본인이 시간도 없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개명신고기한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 통보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실행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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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 합법적효력 방법

억울함과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녹음, 녹취는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면 합법적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써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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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차용증 무료 양식 docx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대체로 차용증은 금전거래가 발생할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남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친구, 가족들과 관계에서도 확실한 거래를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및 법적 효력

1.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사용한다는 뜻으로 ‘차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를 서면으로 입증하는 증서를 차용증서라 합니다. 특히나 친분 있는 사람과 금전거래가 발생할 때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거라면 꼭 필요한 증서 중 하나이며,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 시에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자필로 기재 ( 이름, 주소, 주민번호 )
  • 차용(빌려준) 금액, 차용(빌려준) 일시, 발생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만기일, 위약금
  • 그 외 내용은 특약사항에 상세기재
  • 차용증 작성할 때 내용에 대한 녹취

3.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무통장 입금을 통해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숫자를 동시에 표기합니다.
  • 위법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 강요나 협박으로 작성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공공장소에서 작성합니다.
  •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강제집행을 위해 공증

별도의 차용증서 파일이 없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래 차용증 무료 양식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무료 양식 파일 다운로드하기

 

 

차용증 양식.docx
0.01MB

4.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 자체만으로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서로 승소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증서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채권자가 차용증 공증을 받게 되면

  • 변제기일을 어긴 채무자에게 집행문을 발급하여 즉각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대부분 압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 내용 중에 ‘변제 일자 내에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 없이 재판을 통해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차용증 공증 작성 시 준비서류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지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불편한 금전거래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 지라도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통해 서로 깔끔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용도

현금보관증은 주로 제삼자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증서로 중간 전달자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시적 보관을 위해 작성하는데, 만약 임의로 돈을 사용했을 경우 민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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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실행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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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탄원서 무료 양식 docx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로 고소나 고발과는 다르게 작성양식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니 만큼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의미와 작성방법

1. 탄원서의 의미

개인 및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함과 심각한 상황에 대한 사정을 호소하여 간절한 도움 및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 어떠한 상황에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작성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벌, 불이익에 대한 완화를 요청 및 선처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거짓 없이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여야만 참작이 되는 것이니 작성방법을 잘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는 피탄원인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도 무방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등 이 작성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A4 사이즈 2~3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무료 양식 docx파일 다운로드하기

 

 

탄원서 양식.docx
0.02MB

① 기본 정보 기재

탄원인과 피탄원인에 대한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② 탄원에 대한 내용 작성

육하원칙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탄원서 내용에는 피탄원인과의 관계 , 피고인의 성격 및 행동,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및 형편, 사건 후 피탄원인의 진지한 반성 내용, 신뢰관계, 향후 사회진출이나 사회생활 관련 내용 등으로 감경요소에 포함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기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감경에 대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작성해야 하며 작성 하단에는 작성일자와 탄원인 서명을 합니다

 

첨부서류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앞뒷면과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내용에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탄원서 작성 핵심정리

  • 선처를 요하는 핵심사항을 분명히 전달
  •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 증거자료 존재할 경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첨부

3.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내용을 거짓 없이 진실된 내용으로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탄원인, 피탄원인에 대한 기본정보(인적사항)는 필수적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뢰감을 주기 위해 탄원인 본인이 작성했다는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탄원서 법적 효력

탄원서는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소 여부 또는 구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용도

현금보관증은 주로 제삼자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증서로 중간 전달자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시적 보관을 위해 작성하는데, 만약 임의로 돈을 사용했을 경우 민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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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 합법적효력 방법

억울함과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녹음, 녹취는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면 합법적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써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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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서 욕설, 폭언 및 사이버 명예훼손, 해킹,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려면 어떤 사건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이버범죄의 분류에 따라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수사대 신고 전 범죄 분류

사이버범죄의 분류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각종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멸실 등으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① 사이버 해킹

  • 해킹으로 인해 계정 도용이나 자료 유출 및 훼손일 경우를 말합니다.

② DDOS 등의 공격

  • 공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③ 악성프로그램 설치

  •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각종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을 훼손, 위조로 운용을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기타 

  • 위 3가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이버 사기

  •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

예) 허위 쇼핑몰로 인한 편취,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을 통한 대금편취

단,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서 기망행위를 했더라도 직접 대면을 통해 거래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2. 사이버 금융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이체,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① 피싱

  • 금융기관으로 가장해 이메일 발송하여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 유도 후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파밍

  • PC에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 탈취 후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스미싱

  • 할인이나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혜택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당사자도 모르게 소액결제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개인의 금융정보 또한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메모리 해킹

  • PC메모리에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인터넷뱅킹 절차시 오류를 발생시켜 금융정보 탈취 후 범행계좌로 이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⑤ 몸캠 피싱

  • 여성으로 가장해 상대방의 얼굴이 노출되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유도 후 특정 파일(apk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후 번호 명단을 탈취하여 동영상 유포로 금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⑥ 기타 사기

  • 위 5가지 유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금이체,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개인, 위치정보 침해

  •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 및 이용, 제공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4. 사이버 저작권 침해

  •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화된 저작물이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권리 침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5. 사이버 스팸메일

  •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및 기술적 조치를 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6. 기타 범죄

  • 위 5가지 이외에 행해진 사이버 범죄를 말합니다.

 

 

3) 불법 콘텐츠 범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임대, 판매, 전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1.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음향, 영상, 문언 등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불법 성 영상물

② 아동 성착취 물

③ 불법 촬영물 유포

 

2. 사이버 도박

  • 정보통신망을 통해 합법적이지 않은 도박사이트 개설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스포츠토토

② 경마, 경륜, 경정

③ 기타 인터넷 도박

 

3.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4.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5. 사이버 스팸메일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방법

  • 검색창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내 좌측 상단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을 클릭 후 신고하기/상담하기/제보하기 중 해당사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하기는 본인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상담하기는 내가 겪은 상황이 범죄인지 애매할 때 해당하며, 제보하기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신고가 필요할 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고 및 상담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처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및 진술이 있을 경우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도 처벌대상

개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직접적인 비방글을 표기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분, 감정 등을 표현하는 공간이지만 남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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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 합법적효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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