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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방법 및 예방법

 

청진기로 진찰하는 썸네일
흡인성폐렴

최근 배우 박하선은 드라마 검은 태양에서 서수연 역으로 출연하여, 배역의 죽음으로 분량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흡인성 폐렴, 원인과 증상에 대해 궁금해져 흡인성 폐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흡인성 폐렴이란

구강 내 분비물, 위 내용물 등과 같이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발생하는 폐 염증을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발생 위험군

  • 치매, 두부손상, 경련, 알코올 중독 등 의식저하가 있는 상황에 처한 분
  •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
  • 허약한 아기, 신생아 혹은 미숙아

 

 

2. 흡인성 폐렴의 원인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강 내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소아환자들이나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균이 폐로 흡인되면서 폐렴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의 방어 기전이 잘 유지되는 정상인들에게는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과 환자분들은 구강 내 세균이 흡인되면 심각한 감염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흡인성 폐렴 증상

대체적인 증상은 폐렴과 같은 증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발열, 오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

단, 노인의 경우는 호흡기 증상 없이 전신쇠약, 열감 등과 같은 증상만을 호소할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야겠습니다.

 

 

4. 흡인성 폐렴 치료

치료방법은 보통 폐렴의 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인균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조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수분 공급과 가습기로 건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지속될 경우는 열이 2~4일 지속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대부분 1주~2주 내에 회복되지만, 아이나 고령인 분들은 호전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5. 흡인성 폐렴 예방

충분한 수면과 영양소를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생활 및 신체리듬을 유지합니다.

정신적 안정을 취해야 하며, 과로, 과음, 흡연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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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선택 기준 및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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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쇼핑몰 운영 및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기준에 맞는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이 어려울 경우는 가장 쉽게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세금 환급이 없을 경우와 매출이 저조할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기준

사업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개인사업자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특징과 관련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영수증 발급을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가 해당(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세부담이 클 경우 해당)

예) 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커피숍, 음식점, 미용업 등이 해당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 ( 사업 특성상 계산서 발행이 이뤄져야 하는 사업)

예) 도매업(온라인 쇼핑몰), 제조업,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 전부 일반과세자로 가능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및 장단점 알아보기

 

 

③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업종

예) 출판사, 학원, 과외교습소, 병원 등등이 해당합니다.

④ 법인사업자

법원등기소에서 별도로 법인의 인격을 부여받은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유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주식회사 0000, 유한회사 0000  등 모든 업종이 법인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매출액에 따라 자동전환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 전환 시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개정된 2020년 이후 귀속분부터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일 때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전환기준 연매출액 8천만 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유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으며 그 전환 시점은 연매출액 8천만 원을 초과한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연매출액 8천만 원의 계산 방법

사업을 시작한 달로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매출을 연간 환산금액으로 계산을 통해 과세유형의 전환 및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2021년 12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12월 한 달간 매출액 700만 원

이 내용을 연간 환산금액으로 계산이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매출액 / 해당 월수) * 12개월  = 연간 환산금액 
  • ( 700만 원 / 1개월 ) * 12개월 = 8400만 원

연간 환산금액으로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액 8천만 원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위 계산법으로 연간 8천만 원의 매출액이 초과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화되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로 더 운영하기 원했다면

위 내용 같은 경우 2021년 12월이 아닌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간이과세자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선택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간이과세자 등록 시 유의사항을 꼭 살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영수증 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거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측면에서만 보면 유리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증빙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간이과세자 포기 제도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신 후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에 유리한 과세유형

사업자개설 전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때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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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개설 전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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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과세유형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때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초기 사업을 할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이지만 초기 사업을 시작해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및 개설시에 선택해야 하는 두가지 유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중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적고 세부담 능력이 미약할 것을 간주해 국가에서 배려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으로는 2020년 이후 귀속분부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해당되는 과세유형의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로 운영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하지만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라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운영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 될 경우 간이과세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
  • 일반과세 사업자에게 사업포괄 양수를 넘겨 받은 사업자일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자가 운영하는 사업 등등

 

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가장 일반적인 과세유형의 형태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라 경우 대부분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과세유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거래를 해야할 경우 선택하는 과세유형입니다.

 

사업자 개설할 때 선택해야하는 과세유형으로 장단점 비교를 통해 보다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비교

① 간이과세자 장단점

 간이과세자 장점

  • 매해 1월 1년에 1번 전년도 매출 신고
  •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 낮게 적용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일 경우 부가가치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간이과세자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단, 연매출 4800만원이상~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가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함

② 일반과세자 장단점

 일반과세자 장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

 일반과세자 단점

  • 매입세액을 잘 챙기지 못했거나 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 매해 1월과 7월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함
  •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없음

 

※ 매출>매입 일 경우 간이과세자 , 매출<매입 일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슴

 

다음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계산법 그리고 간이과세 등록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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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소득, 재산 취득, 세금신고 등의 변동 등의 거래내역을 통해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로 신고 내용과 비교 분석으로 탈세 의심 여부를 판단해 세무조사 대상자들을 가려냅니다. 세무조사 대상의 통보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썸네일
세무조사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난 후 납세자가 해야 할 사항들과 유의사항,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조사 시작 15일 전에 아래 내용을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 조사대상 세목
  •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 통지 없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탈세 범칙조사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받은 후 유의사항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세무조사 전까지 각종 증빙서류 및 장부를 준비해야 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사공무원의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회계자료에 대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 납세자의 질병으로 조사가 곤란할 경우
  •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전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

 

 

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는 쉽게 말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제도입니다.

 

② 납세자 보호위원회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동안 부당한 행동들이 발생될 경우 보호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기구가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에도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진술 거부권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도 납세자는 조사관의 심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세무 조사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

 

 

①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는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함이며 같은 세목, 기간, 이유로 두 번의 재조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범위를 확대 및 기간 연장 및 조사 중지를 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 국세청은 조사의 종결됨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며 세무조사 종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내용, 결정세액 및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② 장부 보관 금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를 임의로 세무서로 가져가 보관할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탈세혐의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는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보관증 또한 교부해야 합니다.

 

③ 진실 거부권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관들이 납세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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